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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대부업 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등록 2021.07.21 17:42

차재서

  기자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의결500만원 초과 구간은 ‘2.25%’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대부업체가 대출 모집인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이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수수료 상한은 4%에서 3%로, 500만원 초과 구간은 3%에서 2.25%로 각각 낮아진다.

앞서 금융위는 500만원 초과 구간의 중개수수료도 2%로 조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으나 여론 수렴 결과 인하 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고자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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