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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오픈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오픈

등록 2021.07.05 13:01

수정 2021.07.19 15:38

차재서

  기자

소비자 대면접수 돕고 제도 관련 상담도 실시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6일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안착을 돕고자 상담센터를 열었다.

5일 예보는 반환지원제도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객도우미실을 활용해 본사 1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상담센터에선 PC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면접수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도 실시한다. 특히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본관 1층 로비에 센터를 마련했으며 PC와 복사기 등도 구비해 이용토록 했다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신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을 하는 절차로 회수가 이뤄진다.

단,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수취인의 간편송금업자(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계정으로 송금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가 수취인의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탓이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상담센터 설치로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이 편리해질 것”이라며 “그간 돌려받기 어려웠던 착오송금액을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를 향해선 “신청 전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절차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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