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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흥주점 재산세 등 감면 추진···“불법 영업 업소는 제외”

인천시, 유흥주점 재산세 등 감면 추진···“불법 영업 업소는 제외”

등록 2021.06.06 17:49

주성남

  기자

인천시청인천시청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각 군·구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으로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고급오락장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 건축물분 0.25%)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각 군·구별로 6월 중 지방의회 의결로 조례 개정 및 감면 동의 절차를 거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과된 세금을 유흥주점 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과세 부분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게 돼 그만큼 유흥주점 업주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시는 약 380곳의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규모를 약 35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개시한 업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각 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이번 지방세 등 감면을 효과를 가장 크게 설계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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