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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제표 심사제 도입 후 절차 간소화·감독 효율성 제고”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제 도입 후 절차 간소화·감독 효율성 제고”

등록 2021.04.29 12:00

허지은

  기자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2년···제도 안착 중“감사인 책임 강화·재무제표 관련 교육 강화할 것”

사진=금융감독원사진=금융감독원

지난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심사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간소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제도 안착을 위해 감사인의 책임 강화와 재무제표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이후 작년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총 153개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39개사, 2020년 127개사가 심사를 마쳤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지난 2019년 4월 시행됐다. 재무제표 심사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로 신속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심사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이전 3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사 대상 중 87사가 경조치와 감리 전환을 받았고 66사는 무혐의 종결됐다.

심사 처리 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 등의 감리 처리기간(171일) 대비 대폭 단축됐다.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처리기간은 각각 평균 100일, 80일로 과거 처리기간(246일, 130일)보다 146일 및 50일 단축됐다.

금감원 측은 “핵심사항과 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하고, 자료 제출 요구나 문답 등 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라며 “경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 및 외부제재절차가 생략되면서 처리 기간이 단축됐다”고 밝혔다.

경조치 종결 건 중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 위반 사례는 53건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했다. 그밖에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이 주요 지적 사항이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면서도 “감사인의 감사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와 회사의 회계처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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