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ESG 경영을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각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며 각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
또한 ESG위원회는 이날 설치되며 내부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1일 설치된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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