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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하나금투 등 마이데이터 허가 길 열렸다···금융당국, 심사 재개 결정

하나은행·하나금투 등 마이데이터 허가 길 열렸다···금융당국, 심사 재개 결정

등록 2021.03.31 15:54

정백현

  기자

서울 명동 하나금융그룹 사옥. 사진=하나은행 제공서울 명동 하나금융그룹 사옥. 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본인 신용정보 관리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 심사가 재개된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을 비롯한 금융 분야 데이터 사업의 신규 인가 접수를 매달 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허가심사를 중단키로 했던 하나금융 계열 4개 회사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재개해 심사기한 내에 예비허가를 주기로 의결했다.

하나금융 계열 4개사는 그동안 대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제재 절차 등에 연루됐을 경우 사실 확인 절차 종료 때까지 허가심사를 중단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18일자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돼왔다.

그러나 허가심사 중단제도가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금융 혁신에 나서야 할 금융당국이 오히려 금융 규제를 더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허가심사 중단제도의 유연한 개편이 요구돼왔다.

결국 기존에 관련 서비스를 이용했던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나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한 데이터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하나금융 계열 4개사 대상 심사 중단이 오히려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 보고를 통해 금융업 인허가와 승인의 심사 요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절차의 투명성과 인가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혁신과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선에 나서겠다는 대안을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허가심사가 재개된 하나금융 계열 4개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조건부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건부라는 전제가 붙은 것은 대주주 부적격 사유 발생을 대비한 것인데 대주주 부적격 사유가 발생해 사실이 확정될 경우 허가 취소, 영업 중단,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의 필요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계열 4개사는 이번 결정으로 심사가 재개되지만 함께 심사 중단 조치가 내려졌던 경남은행과 삼성카드는 심사 중단 조치가 유지됐다. 경남은행과 삼성카드는 대주주 관련 형사 재판과 금융당국 제재 조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허가 심사 중단이 유지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4월부터 마이데이터, 비금융권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접수를 매달 정기적으로 받기로 했다.

오는 4월 23일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심사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앞으로는 매달 3주차에 신규 허가 접수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허가 신청인의 허가신청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속한 허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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