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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서울시,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 놓고 갈등 심화

하림-서울시,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 놓고 갈등 심화

등록 2021.02.03 16:55

수정 2021.02.03 17:10

김민지

  기자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 사진=하림 제공양재 화물터미널 부지. 사진=하림 제공

하림과 서울시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 터미널 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하림의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하림은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며 손배소 소송을 검토하고 시는 다시 반박에 나섰다.

3일 오후 서울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도시계획 기준이 명백함에도 하림이 이와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해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5년 도시 내 물류 지원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며 양재동 등 6개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이에 하림산업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개발 방식을 논의한 후 지난해 8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양재동 도심첨단물류단지 사업은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조금씩 진척되는 듯 했다. 앞서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과 하림산업은 지난 2016년 물류센터 건립 목적으로 4525억 원을 들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지를 사들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용적률 제한으로 건립 추진이 늦어졌다가 올해 하반기 중 물류단지 개발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 및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등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에 극심한 혼잡은 물론 주변 인접지 대비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림은 공익감사 청구 등으로 맞서고 있다. 하림산업은 서울시가 하림이 국토교통부에 처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던 2016년 5월 당시부터 철회를 강요했으며 시범단지로 선정되고 국가계획에 반영된 이후에도 국가계획에 반하여 R&D단지로 조성하라는 요구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2017년 11월 ‘양재부지’를 특정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한국화물터미널 등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리방안’이라는 부시장 방침까지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부시장 방침을 근거로 2018년 7월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 업무를 담당해 온 택시물류과를 협조부서로 격사하고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를 총괄부서로 변경했다. 이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국가계획으로 다루는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나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업무 담당부서의 거부에도 강행됐다는 게 하림 측 설명이다.

하림 측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산업이 용적률 800%만을 고집해 특혜논란이 재현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률이 정한 인센티브에 ‘특혜’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림은 지난 4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약 1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주장에 따라 R&D 공간 40%를 반영하며 용적률에 대한 법적 인센티브 효과도 사실장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하림 관계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시가 반드시 갖춰야 할 공공성 인프라이며 민간기업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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