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해야 할 상황에 과태료 과소 부과라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분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에서 더 이상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소극적인 행정조치는 없어야 합니다. 관련태그 #어린이보호구역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여성이 다리에 숨긴 충격적인 물체 · 스포츠 스타도 반한 '윔블던 관중석 미녀'의 정체 · 불타는 아파트서 일가족 6명 구한 이 사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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