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해야 할 상황에 과태료 과소 부과라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분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에서 더 이상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소극적인 행정조치는 없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대기업 오브 대기업' 평균 연봉 2억 넘는 회사 어디? · 김구라가 440만원 낸다는데···재벌 회장님 건보료는 얼마? · 이제 7천원은 있어야 짜장면 먹는다···이게 다 양파 탓?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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