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해야 할 상황에 과태료 과소 부과라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분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에서 더 이상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소극적인 행정조치는 없어야 합니다. 관련태그 #어린이보호구역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중국에서 논란 중인 성룡의 '나쁜 손' · 소녀가 도로에 뛰어든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 메시는 해도 호날두는 절대 안 한다는 '이것'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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