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출석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온 변호인단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꼬여버린 SKT 유심 해킹···유영상 대표 "최악 경우 전체 가입자 정보 유출 가능성도 대비" · 청문회 출석한 유영상 SKT 사장 "최태원 회장·최창원 의장도 유심교체 안해" · 정용진 회장 초청에 방한한 트럼프 주니어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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