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는 인턴기간 3개월동안에만 기업체에게 인턴지원금을 월 80만원씩(시간제 60만원), 총 240만원(시간제 180만원)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속 시 취업장려금 6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인턴기간 종료에 후에도 기업체의 계속적 고용유지 의욕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인턴지원금(월 80만원) 이외에도 추가로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체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직원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
새일여성인턴사업 지원대상 기업은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1,000명 미만인 기업에 전일제 인턴은 주 35시간 이상, 시간제 인턴은 주 20~35시간 미만의 근로 여건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며, 한시적으로 1인 기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은 가까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하고, 이후 온라인 또는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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