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광주은행, ‘코로나19’ 극복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 시행

광주은행, ‘코로나19’ 극복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 시행

등록 2021.01.02 18:55

강기운

  기자

공유

광주 서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광주은행, ‘코로나19’ 극복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 시행 기사의 사진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해 12월 3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서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조기 지원을 나선 가운데 서구청과 광주은행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년간 2%의 이차보전과 우대금리 최대 0.3%포인트(p)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소상공인들은 1년간 1%대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조기상환 이자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기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제조업,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 / 도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으로 광주은행 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월과 3월에도 광주광역시 동구와 북구에 각 5천만원을 출연하여‘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을 시행하는 등 지역경제의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