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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 초 ‘일감 몰아주기’ 하림그룹·김홍국 회장 제재

공정위, 내년 초 ‘일감 몰아주기’ 하림그룹·김홍국 회장 제재

등록 2020.12.14 08:20

김민지

  기자

사진=하림그룹 제공사진=하림그룹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초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그룹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3일께 나올 예정이다.

승소 시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패소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 두 달 내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2012년 제일홀딩스를 중간지주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김준영씨에게 한국썸벧판매(올품) 지분 100%를 넘기며 승계작업을 본격화했다. 김 씨는 올품의 유상감자를 통해 약 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증여세를 냈다. 올품은 계열사 지원을 통해 매출 3000억원대의 계열사로 덩치를 키웠다. 올품은 하림지주 지분 4.3%를 보유 중으로 하림지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하면서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그러나 하림그룹이 타 업체의 거래가격을 비롯, 공정위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지연되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걸어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2년이 지난 데다 형사소송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도 고려해야 해, 하림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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