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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거리두기 5단계로 나눈다···단계·권역·시설별 방역 세분화

7일부터 거리두기 5단계로 나눈다···단계·권역·시설별 방역 세분화

등록 2020.11.01 16:52

정혜인

  기자

1.5단계 및 2.5단계 신설···수도권·지방 7개 권역으로 차등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 확대···시설별 방역 지침도 세분화23종 시설 1단계부터 마스크 의무화···7일부터 과태료 부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박능후 장관. 사진=연합뉴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박능후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권역별로 대응하도록 하는 등 보다 정밀한 방역에 나선다.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 역시 기존 12종 시설에서 23종으로 확대된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결정이다.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지역별로 단계 상향 기준 차등 =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거리두기는 5단계로 세분화 해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한다. 현행 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 단계 격상시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해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이 경우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유행이 더 번져 ▲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

2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넘어간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

상황이 더 악화해 1주간 일평균 800∼1000명이 이상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전국이 3단계로 격상된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사실상 전국 단위 ‘셧다운’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만 단계 격상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함께 고려한다.'

◇방역 의무시설 확대···시설별 지침 달리해 =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획일적인 영업장 폐쇄 조치가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판단 하에 위험도 변화에 따라 시설·활동별로 조치 내용을 달리했다.

먼저 그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 했다.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을 기존 12종 시설에서 23종 시설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고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데다 지금껏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업종이다. 구체적으로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9개 시설이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사람간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개 시설이 속한다.

이들 23종 시설은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유흥시설 5종의 경우 2단계부터 문을 닫아야 하지만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5단계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같은 중점관리시설이지만 식당·카페는 3단계에서도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3단계 시행에서 카페는 포장·배달 방식의 판매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1.5단계에서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에 대한 이용 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일부 시설에선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일반관리시설 대부분이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게 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등 상황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부과한다. 또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영업금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도 확대된다. 단계별로 보면 마스크의 경우 중점·일반관리시설(1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이후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2단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와 함께 근무·등교·종교활동 시에도 단계별로 방역 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국공립시설은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 운영한다.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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