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은 17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불성립 됐다고 공시했다. 관련태그 #라이트론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삼양식품, '불닭' 효과로 창사 이래 첫 매출 2조 달성 · 한샘, 흑백요리사2 효과 '톡톡'....프리미엄 키친 브랜드 입지 다져 ·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최종 승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