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은 17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불성립 됐다고 공시했다. #라이트론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시장 침체에 건설업계 사라진 성과급 파티...일부 대형사도 '0'원 · 현대건설, 인천 부개 5구역 재개발 수주···사업비 7342억원 · 진주시 새 중심지에 들어서는 랜드마크 '아너스 웰가 진주' 5월 분양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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