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발맞춰 도 자체 행정명령도 지속
전북도는 자체 발령한 행정명령 시설업종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를 당초 3월22~4월5일에서 4월6~4월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추후 지속 여부는 2주 뒤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해외 유입자가 늘고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에도 확진자가 하루 100명내외로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감염우려가 큰 상황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명령 적용대상 시설·업종으로 운영제한 조치가 내려진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요양원 등 도내 총 13,774개소가 6일부터 19일까지 연장 적용을 받게 된다.
해당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권고 및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회·집합금지와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그간 도와 시군은 종교시설 등 행정명령 적용대상 13,414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36,36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이 중 4,427개소에 대해 현장시정 조치를 내렸다.
또한 앞으로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조치로 요양병원·교회 등을 대상으로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해 환자 발생 시 초기부터 찾아내서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①(고위험 집단) ‘공동체 방역책임자’ 지정, 유증상자 정기 검사
⇩
②(방역책임자) 유증상자 발생 시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
⇩
③(방역당국) 유증상자 신고 접수 시 진단검사로 위험도 확인
⇩
④(방역당국)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전수조사 등 방역 조치
송하진 도지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2주간 연장돼 도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지역감염 최소화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전북도는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