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원고의 주의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10일 와이오엠은 이에스에스콤이 주식인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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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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