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경기 양주·평택·화성(동탄2 제외)·안성시, 인천 중구 등 5곳이다. 지방은 부산 진구·영도구·기장군, 대구 서구·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고성군·강릉·춘천·원주·동해시, 충북 증평군·청주시, 충남 당진·서산·천안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영천·구미·김천·경주·포항시,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 30곳이 미분양관리지역이다.
2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783가구로 전체 미분양(3만9456가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도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