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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신반포15 등 총회 금지 검토”

[일문일답] “개포주공1·신반포15 등 총회 금지 검토”

등록 2020.03.18 14:00

수정 2020.03.18 14:19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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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후로 총회 연기 권유분상제 추가 연장 계획 없어임원 회의 등 불가피한 모임방역 담당자 지정 검토 할것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시행 경과조치를 기존보다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부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됐다. 결과적으로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조합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추가로 국토부 관계자는 개포주공1단지나 신반포3차 재건축 사업 등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을 상대로 총회를 열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반드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조합 임원 모임 등을 대상으로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방역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상제 시행 연기로 국지적 과열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기존에 시행하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조정지역 규제 등은 변함 없이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하 이명섭 주택정책과 과장의 민간택지 분상제 시행 연기 관련 일문일답]

Q.코로나19 사태가 7월 이후까지 이어진 경우 추가 연장 계획이 있나.
A.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번 결정은 방역당국과 상의해 협의한 결과다. 지금같은 방역 추세가 이어진다면 4월 말께는 어느정도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Q.정확하게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가.
A.그렇다.

Q.조합 총회는 연기를 권유하는 것인가? 아니면 총회를 열더라도 안전 가이드라인은 지키면 되는 것인가.
A.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현재는 5월 이후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 임원 회의 등 불가피한 모임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할 것.

Q.3개월 연장 시 현재 총회를 예정한 곳 말고도 추가 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있는 단지들을 몇 개로 파악하고 있는가.
A.이번 조치는 전국민적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조합들의 개별 추진 상황에 대해 검토한 바는 없다.

Q.연기해도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조합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 도정법 상 처벌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A.강행하는 조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서 연기토록 할 것. 특히 개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 재건축 총회는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은 총회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 강행할 경우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감염법 적용해 못하게 할 것.

Q.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분상제 연장으로 인한 국지적 과열 현상이 생길 경우 대책이 있는가.
A.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결정이다. 전국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이 일부 지역에 혜택이나, 시장 안정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규제 지역에 기존에 취했던 조치는 변함이 없고, 부동산 대응단을 통해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을 막론한 불법행위 단속도 동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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