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한진칼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224만1629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고 이를 13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美 SEC, XRP 자산 속성 '상품'으로 분류할 듯 · 블랙록, SEC-리플 소송 끝나면 XRP 현물 ETF 내놓는다 · 한국타이어, 美 테네시 공장서 TBR 타이어 만든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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