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청약서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하고,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6일 소개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자 등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기재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설계사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 밖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상가, 공장 등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사업 대상 지역은 올해 37개 시·군·구에서 전국 지방자체단체로 확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며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운영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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