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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맥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이 표시

[카드뉴스]유럽 맥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이 표시

등록 2019.12.25 08:00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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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맥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이 표시 기사의 사진

유럽 맥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이 표시 기사의 사진

유럽 맥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이 표시 기사의 사진

유럽 맥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이 표시 기사의 사진

유럽 맥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이 표시 기사의 사진

유럽 맥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이 표시 기사의 사진

유럽 맥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이 표시 기사의 사진

유럽 맥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이 표시 기사의 사진

지난 11월 18일 술의 열량이 높다는 내용을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술의 종류에 따라 열량이 제각각이지만 제대로 확인은 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맥주·소주·탁주 총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주종별 100g 당 평균열량*은 맥주 47.6㎉, 소주 117.3㎉, 탁주 50.3㎉로 국립농업과학원 국가표준식품성분표상의 표준열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1병으로 환산하면 주종별 평균열량은 맥주(500ml 기준) 236㎉, 소주(360ml 기준) 408㎉, 탁주(750ml 기준) 372㎉입니다. 소주와 탁주 1병은 쌀밥 한 공기(200g) 열량(272㎉)보다 높았습니다.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 모두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내용량, 원재료명 등이 표시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했고, ‘주세법’상 알코올 도수 역시 전 제품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양표시를 한 건 수입맥주인 하이네켄 단 1개 제품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인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권고사항이기 때문.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는 국내 업체와 일본·중국 업체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데요. 법적으로 의무화를 해야만 표시할 건지, 소비자를 위해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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