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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6일부터 ‘본격 단속’

전남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6일부터 ‘본격 단속’

등록 2019.12.16 14:40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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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경찰관서에 ‘선거 사범 전담 수사반’ 174명 편성, 대응 강화‘금품선거’ 등 5대 선거 범죄는 무 관용 원칙 적용, 엄정단속

전남경찰청전남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이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D-120)이 시작되면,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유형은 ▶선거 사무소 설치 ▶선거 사무 관계자 선임 ▶명함 ▶홍보물 ▶어깨 띠 및 표지 물 ▶전화를 위한 선거운동이다.

이에 전남경찰은 16일부터 전남 22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74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 ‘완벽한 선거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동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 등은 ‘5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불법 행위자 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경찰 선거 개입 의혹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며 “선거 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내년 4.15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는 4월10~11일 이틀 간 이며, 국회의원은 잠정 10명(미 확정)이다. 재보궐 선거는 함평군수와 순천시의원 두 지역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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