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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예고···필리버스터 수순 밟을 듯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예고···필리버스터 수순 밟을 듯

등록 2019.12.13 14:25

임대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서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순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도 함께 상정된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가장 먼저 상정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이날 중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비당권파 모임인 새로운보수당 의원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개의와 함께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도 이뤄진다.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 임시국회의 회기를 마치자고 주장하고, 한국당은 통례상 30일을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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