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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앤다···“모든 자영업자 혜택”

당정청,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앤다···“모든 자영업자 혜택”

등록 2019.10.07 09:03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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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12개 업종에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50명 미만 사업주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며 “이로써 약 4만여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린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천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등 총 27만4천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령은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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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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