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는 9억6900만원 규모의 대출원리금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4.76%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에 의한 원리금 및 이자 지급 연체이며, 서울회생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었다”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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