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오늘(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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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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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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