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이들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미국 내 사임 공증 절차가 복잡하고 한국 내 입국이 불가해 부득이하게 해임 절차를 통해 사외이사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08.23 16:33
기자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