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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만에 맘 바뀐 황하나,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10일 만에 맘 바뀐 황하나, 1심 선고 불복해 항소

등록 2019.07.29 18:57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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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사진=연합뉴스 제공황하나. 사진=연합뉴스 제공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로 석방된 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10일 만에 마음을 바꾼 것이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했다.

지난 19일 1심 판결 후 석방된 황 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방어 차원에서 항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황 씨는 항소시한인 이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황 씨가 과거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재판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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