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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빼더라도 검사”···금감원, 삼성생명 노골적 조준

“즉시연금 빼더라도 검사”···금감원, 삼성생명 노골적 조준

등록 2019.04.03 17:29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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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그래픽=박현정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그래픽=박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즉시연금을 겨냥해 소송 중인 사항을 종합검사에서 배제키로 하면서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가능성이 오히려 더욱 높아졌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즉시연금 문제를 빼고서라도 반드시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계열사 거래 비율, 자산 규모 등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이 이미 삼성생명을 향한 가운데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문제점을 이용해 우회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3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도 종합검사 세부 시행 방안’에 따르면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즉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목적으로 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내 생명보험업계 1·2위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7월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이후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가입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자 다른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생명 역시 같은 해 8월 특정 즉시연금 가입자에 대한 즉시연금 지급 결정을 불수용하고 법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각각 4300억원(5만5000건), 850억원(2만5000건)이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방안을 통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의지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항, 즉 즉시연금을 제외하고서라도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이 노골적으로 표출됐다는 해석이다.

권고 거부에 따른 보복성 검사 논란은 피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을 마련한 셈이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올해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로 한 이후 검사 대상 1순위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1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보험금 지급 결정을 외면하는 대형 보험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형사가 업계를 이끌면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다”며 “희망하는 것처럼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실제 종합검사 검사 대상 보험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는 이미 삼성생명을 겨냥하고 있다.

4대 평가항목 중 시장영향력 항목의 권역별 지표인 자산 규모가 대표적인 예다. 삼성생명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12월 말 총자산 290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보험사다.

회사 규모가 크다 보니 단순 민원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 민원 건수와 민원 증감률은 금융소비자 보호 항목의 공통 지표다.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항목의 권역별 지표인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은 전체 퇴직연금 계약 중 절반가량이 삼성그룹 계열사 물건이다.

금감원이 종합검사에서 즉시연금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우회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검사 과정에서 다른 사안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거나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식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과거와 같은 저인망식 검사를 하지 않겠다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표방하고 있지만, 지난해 시범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를 통해 높은 검사 강도를 예고한 바 있다.

시범 종합검사 대상이었던 푸본현대생명은 경영유의사항 19건, 개선사항 15건 등 총 34개 지적사항을 통보받았다.

이는 통상 제재 이외의 경영 및 유의사항이 최대 10개를 넘지 않는 부문검사와 비교해 높은 수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굳이 즉시연금을 지목해 검사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며 “실제 검사에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 검사를 명목으로 즉시연금 유관 지표나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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