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는 부산내항 화물선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석유관리원과 11개 지방 해양수산청이 함께 연안 화물선사와 유류 공급업자에 대해 점검한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자에 대한 불법유통 단속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 해수청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양 기관은 석유제품 유통 개선을 위한 공통목표 달성을 위해 협업을 추진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수급물량 대조와 선박 급유 연료의 품질검사까지 실시함으로써 기존 서류조사 방식에 비해 선사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의 정확도가 향상돼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가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전국 약 300개사에게 연간 약 252억원(‘18년 기준)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세금을 면제받은 해상유를 일반 어선이나 육상으로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돼 왔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고의적으로 유류세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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