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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여직원 육아휴직 3년으로 전격 확대 시행

경기신보, 여직원 육아휴직 3년으로 전격 확대 시행

등록 2019.02.21 20:59

안성렬

  기자

다자녀직원 지원으로 출산 적극 장려

사진=경기신용보증재단사진=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 이하 경기신보)이 지난 21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사간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고 여직원 육아휴직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신보 이민우 이사장과 김태경 노조위원장 및 임직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노사간 상생협약식에서 이사장과 노조위원장은 여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연장 및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주요 골자로 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경기신보 여직원은 기존 2년까지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에 출산 후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기간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다자녀직원에 대해 희망 근무지 우선 배정·연수 대상자 우대 선발을 비롯한 인사상 혜택과 복지포인트 확대·문화생활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추가로 부여해 다자녀직원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외에도 장기재직휴가 확대, 일부 경조사시 유급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특히, 이민우 이사장은 여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코자 지난 13일 여직원 간담회를 실시해 육아휴직에 대한 여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며 내부직원 출신 이사장으로 안정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태경 노조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3년확대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환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이사장은 “직원들의 일·가정에 안정성이 있어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적극 협력하여 지역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지난 2011년부터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급별 간담회, 정기적인 노사간담회, 신입사원 멘토링제도 등의 소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직원 간 화합을 다지고 일하기 좋은 사내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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