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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간부 업무배제 논란에 “갑질신고 들어와 규정에 따른 것”

김상조, 간부 업무배제 논란에 “갑질신고 들어와 규정에 따른 것”

등록 2018.11.08 18:20

주현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김상조 공정거래위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국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갑질 근절 대책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유선주 심판관리관 직무정지가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사과드린다”며 “공정위 직원 상당수가 유 국장에 대해 갑질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자의 갑질에 대해서 하급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시적·잠정적으로 (직무)배제한다고 (유 국장에게)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직무정지의 근거를 묻는 말에는 “지난 8월 발표된 범정부차원 갑질 근절 대책에 갑질 신고가 있을 경우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장 차원에서 상급자와 하급자를 분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정식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고,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잠정적으로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국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그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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