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경기 안양 서울구치소에서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던 신동빈 롯데 회장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신 회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35일, 약 8개월 만에 출감 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8.10.05 17:48
기자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