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0.2% 상승, 도 및 출연기관 근로자 460여명 혜택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8,350원/시급)을 토대로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델 연구 자료에서 제시한 3인 가족 기준의 기준생활비에 5년간 소비자물가와 2019년도 타 시‧도에서 결정한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는 2018년 최저임금(8,350원)대비 110.2% 수준이다.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액 결정은 여러 지자체의 사례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산정했으며,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에 최저임금보다 월 17만 7천 65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최저임금과 달리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번 2019년 적용 생활임금 결정으로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60여명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전라북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2019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향후 민간 기업에도 생활임금이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 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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