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 확인
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54일간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복지부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중점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통장과 통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실제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을 방문 조사하게 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로 사실을 알려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 미신고자는 거주불명등록으로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또, 허위신고자나 이중신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기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3/4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금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사실조사원의 방문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라며 “향후 시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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