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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오늘 발표···대기업 운영기간 연장 주목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오늘 발표···대기업 운영기간 연장 주목

등록 2018.05.23 08:13

임정혁

  기자

서울의 한 면세점 앞에서 외국인들이 개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의 한 면세점 앞에서 외국인들이 개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면세점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가 23일 권고안을 내놓는다. 현행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사업 기간 연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교수와 연구기관 전문가로 꾸려진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9명의 전문가가 모인 이번 TF를 구성했다.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최순실씨와 관세청 등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민간 주도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날 TF 발표에서 주목되는 점은 5년마다 면세점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홍종학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대 국회 의원 시절 관세법 개정을 주도해 탄생한 방식이다. 당시 대기업 주도의 면세점 운영권을 제한해 특혜 시비를 줄이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합의됐다.

다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면세 사업의 연장성 등에서 업계 내 혼란이 있어 이러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또 특허 기간이 줄면서 면세점 투자의 불확실성이나 면세점 직원의 고용 불안이 커졌으며 면세점에 입점한 국외 고가 브랜드 업체와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등 부작용도 지적됐다.

이날 TF 발표에서도 대기업의 특허 기간을 1회 갱신해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중견은 2회 갱신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들이 등록만 하면 면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 가미 특허제’, 특허수수료에 대한 경매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 경매제’ 등도 권고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TF 권고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면세점 제도개선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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