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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 도입

신한은행,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 도입

등록 2018.02.21 10:15

차재서

  기자

신한은행이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 사진=신한은행 제공신한은행이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도입된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는 소비자가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 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실명 인증을 거쳐 근저당권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하면 비대면 실명인증 LMS(문자 메시지)가 관리 영업점에서 발송된다. 소비자는 이를 확인한 뒤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통지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사람도 간편하게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모바일 앱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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