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4일 토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신한은행,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 도입

신한은행,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 도입

등록 2018.02.21 10:15

차재서

  기자

공유

신한은행이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 사진=신한은행 제공신한은행이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도입된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는 소비자가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 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실명 인증을 거쳐 근저당권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상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하면 비대면 실명인증 LMS(문자 메시지)가 관리 영업점에서 발송된다. 소비자는 이를 확인한 뒤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통지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사람도 간편하게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모바일 앱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