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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 현정은 회장 배임 소지 있어”

현대상선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 현정은 회장 배임 소지 있어”

등록 2018.01.16 13:30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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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건 계약 중 후순위투자·영업익 보장 문제사측 “이면은 없지만 이사회 결의 범위 벗어나”

16일 서울 종로구 현대상선 본사에서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과 전직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배경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br />
 사진=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16일 서울 종로구 현대상선 본사에서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과 전직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배경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현대상선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이하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상선은 16일 서울 종로구 현대상선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정은 회장과 전직 임원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배경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장진석 준법경영실 실장(전무)는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당시 15건의 계약이 존재했으며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계약된 계약들을 검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당한 점을 발견했다”며 “본건은 현대상선이 입는 피해가 커 고소·고발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하며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계약했다.

장 실장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과 관련해 계약서를 살펴보면 해당 계약은 실제 5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 후 맺어진 계약을 꼼꼼히 살펴보면 별 다른 갱신 과정 없이 계약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측을 잘못해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배임이 아닌 것은 맞으나 해당 계약은 당시에도 이행이 불가하고 현 시점에도 그러하다”며 “이 부분을 배임으로 본 것이고 관련해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두 곳의 로펌 등에 검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대상선은 지난 2016년부터 영업이익 162억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롯데글로벌로지스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중순 민사소송을 당했다.

정 실장은 “현대상선은 해당 건으로 후유증이 상당한데 현 회장과 현대그룹 계열사는 확정적 이익을 실현했다”며 “현 회장의 이득은 추후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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