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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1월 중 ‘금융지주 회장선임 절차’ 특별검사

금감원, 내년 1월 중 ‘금융지주 회장선임 절차’ 특별검사

등록 2017.12.17 14:11

차재서

  기자

경영권 승계, 회추위 운영 등 들여다볼듯전략감독 또는 담당 부서가 검사반 편성

금융감독원,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내년 초부터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선임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1월 중 금융지주 경영권 승계 절차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 조직개편 이후 금융그룹을 다룰 ‘전략감독’ 또는 ‘감독총괄’ 담당 부서가 검사반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지주는 은행을 계열사로 둔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이다.

앞서 하나금융과 KB금융은 지난 14일 금감원으로부터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후계자 양성프로그램 내실화 등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나금융의 경우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포함된 상황에서도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한 반면 일부 사외이사는 회추위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7개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KB금융 역시 CEO 후보군에 포함됐거나 포함이 유력한 이사 등이 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지배구조위원회’ 등의 운영에 대한 경영유의 통보를 전달받았다.

금융권 전반에서는 금융지주사에 대한 금감원의 압박이 최흥식 금감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교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유력한 경쟁자를 인사조치해 스스로 연임 분위기를 조성했다”면서 금융지주 회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이어 이달 11일에는 “대주주가 없다 보니 현직이 자신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여기에 최흥식 원장도 지난 13일 간담회에서 “셀프 추천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종구 위원장과 동조하는 듯한 견해를 드러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액 성과급 지급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CEO 승계 과정 등을 함께 손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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