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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안에 20만명 넘기면 발표···답변 없는 청원도

[청와대 국민청원] 30일안에 20만명 넘기면 발표···답변 없는 청원도

등록 2017.11.27 15:49

임대현

  기자

美 백악관 사이트 위더피플 모방해 시작20만명 넘어간 4건···현재 답변은 2건일부 답변 “답답해”···답변 꺼리는 청원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사진=청워대 홈페이지 캡처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사진=청워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어떤 절차에 의해 답변을 받는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국민청원의 서명이 30일안에 20만명이 넘어가면 담당 부처가 청원을 검토하게 된다. 부처가 검토한 이후 관련 장관이나 해당 수석보좌관이 발표를 하게 된다. 또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다.

이 제도는 미국이 원조였다. 미국의 백악관은 ‘위더피플(We The People)’이라는 청원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30일안에 10만명이 서명하면 백악관이 답변해야 한다. 청와대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상 10만명은 적다고 보고 20만명으로 늘렸다. 현재까지 20만명을 넘긴 사례는 4개의 청원이 있다. ‘소년법 개정’, ‘조두순 출소 반대’, ‘낙태죄 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등이다. 이들 중 답변이 나온 것은 2가지다. 소년법 개정과 낙태죄 반대다.

소년법 개정은 당시 청원은 39만이라는 많은 숫자가 참여하면서 논란이 많았던 것이 입증됐었다. 하지만 답변은 원론적인 것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형벌의 강화보다 교화·예방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죄질이 아주 높다면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죄질이 낮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보호처분이라는 것이 있다”며 “보호관찰 등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소년법 개정에 대한 그리고 그 저변에 깔린 구조적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가 어렵고 지금 당장 답변을 내놓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청원하신 국민들께서 대담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답답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비교하면 27일 발표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답변은 명확한 편이었다.

우선, 청와대는 2010년을 끝으로 중단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드러내기보다는 정확한 실태조사에 입각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헌재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법률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근 20만명을 넘은 권역외상센터 지원에 관한 청원도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해당 청원은 북한군 귀순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청원이 인기를 끌었다.

57만명이 서명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청원도 있다. 여아를 성폭행하고 곧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 대한 출소 반대 청원이다. 해당 청원에 대한 언급은 아직 청와대에선 없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해당 청원은 곤혹스러운 청원이라 답변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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