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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등록 2017.10.12 14:34

수정 2017.10.12 14:3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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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과 명함, SNS 등에 '하남산단 2천944억원 예산 확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하남산업단지는 2015년 7월 총 2천944억원 규모의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됐을 뿐 실제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다.

1심과 2심은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사업비의 예정'과 '예산 확보'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기재된 허위사실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며 당선무효형에 못미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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