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법 위반 외국사업자 첫 고발 공정위 “숙박료 환불 조항 시정명령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에어비앤비가 불공정약관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28일 공정위는 엄격환불조항과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을 약속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에어비앤비와 그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법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았는데도 예약을 취소할 때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서비스 수수료는 일체 돌려주지 않는 조항도 일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불할 수 있도록 고치게 했다.
에어비앤비는 이에 지난 6월 한국 소비자에게만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하면 숙박대금을 100% 환불하고,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는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 옵션을 수정했다. 서비스 수수료는 100% 환불하기로 하면서 연간 3회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으로 예약하면 환불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이처럼 수정된 조항은 한국 소비자에게만 보이게 했을 뿐 전 세계 숙소제공자에게는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제공했다. 숙소제공자는 한국 소비자가 예약을 신청하면 그제서야 변경된 약관을 알 수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한국 소비자들이 외국 호스트로부터 변경된 약관을 이유로 차별받을 가능성을 문제삼고 있다. 한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정조치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또 공정위는 서비스 수수료도 취소 횟수와 상관없이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