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해소하고 오리온을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오리온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들에게 오리온홀딩스의 신주를 발행, 배정하는 방식의 본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7.09.27 18:28
기자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