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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임단협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삭제

SK이노베이션, 임단협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 삭제

등록 2017.09.14 18:09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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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위치한 넥슬렌 공장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위치한 넥슬렌 공장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SK이노베이션이 임단협상서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삭제했다.

14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지난 12일 타결된 임금 및 단체협상 합의안에서 노사는 기존 단체협약 제24조2항에 있던 '회사는 정년 퇴직자, 상병으로 인한 퇴직자의 직계가족의 채용에 있어서 자격이 구비되었을 시 우선 채용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실제로 시행한 적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라 이번에 노사가 합의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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