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대전시 목동 자신의 집에서 지인에게 얻은 양귀비 30여주로 술을 담가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허리가 아팠는데 양귀비 술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가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19일까지 A씨 등 21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42ℓ의 양귀비 술이 담긴 병 10개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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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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