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복수의 사업자들 우선 선정관세청, 공사의 평가결과 50% 반영하기로
3일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공사의 입찰 결과를 관세청 특허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관세청·공항공사가 참여한 조정회의에 따른 결과다. 공사가 우선 입찰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한 후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으며 그 과정에서 관세청은 특허심사에 공사의 평가결과를 50% 가량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근 인천공항공사는 6개의 면세점 사업자 입찰공고를 내면서 관세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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