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 공공주택 건설·공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사들이는 중소형 주택을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등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우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유형이 ‘장기전세주택’으로 한정돼있어 단일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만 지속되고 있다”며 “시의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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