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조금 전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며 “정씨가 지정 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법 12조 1항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또 여권 무효화 조치는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사람 등이 귀국을 거부한 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해당 인사의 자유로운 도피 또는 이동을 막기 위해 취해진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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