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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교사에 커피·꽃 함부로 주면 김영란법 위반”

국민권익위 “교사에 커피·꽃 함부로 주면 김영란법 위반”

등록 2016.11.21 21:10

정백현

  기자

학부모나 학생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또는 의례, 부조(扶助) 라는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에게 커피 등 음료나 꽃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8일 ‘김영란법’ 관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팀 회의를 열고 법률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을 내렸다. 해석지원 TF에는 권익위를 비롯해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라고 해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또는 의례, 부조(扶助) 라는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사에게 음료나 꽃을 주는 행위는 ‘목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에 의거한 허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또 청탁금지법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직무관련성의 개념에 대해 직무 내용과 금품 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1차적 판단은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사가 특정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공연 관람권을 판매하고 사업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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