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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형제 경영권 분쟁 재개···신동주, 신동빈 고발

롯데家형제 경영권 분쟁 재개···신동주, 신동빈 고발

등록 2016.10.11 08:45

수정 2016.10.13 09:45

이지영

  기자

영장기각되자 곧바로 소송제기“중국 현지기업 손상차손 고의적 누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최신혜기자 shchoi@newsway.co.kr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최신혜기자 shchoi@newsway.co.kr

신동빈 롯데 회장이 구속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안도의 숨을 내쉴 겨를도 없이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다.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이 대표 등이 롯데가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약 3700억 원을 누락한 거짓 연결재무제표를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작성, 공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올해 2월 초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장부상으로 3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밝힌 바 있다. 2006년 롯데쇼핑이 증시에 상장된 이후 첫 번째 적자다.

당시 롯데쇼핑은 3461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에 대해 중국 현지 기업·사업장 등을 인수할 때 발생한 영업권의 가치가 크게 깎였고, 이를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 장부에 반영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쇼핑이 중국 타임즈, 럭키파이 등의 기업을 인수시 실질 가치 외 추가로 ‘영업권’ 명목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6000억 원에 이르는 이 영업권의 가치가 중국 경기 둔화로 모두 손실 처리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런 중국 영업권 손실 사실을 롯데가 일부러 늑장 공시했거나, 장부에 반영된 손실 규모가 실제보다 적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고발 사실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아직 피고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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